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
법정감염병
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(23종)
전수감시
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으로 보고]
21.풍진(선천성)
22.풍진(후천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