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
법정감염병
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(26 종)
전수감시
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24시간 이내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으로 보고]
1.파상풍
2.B형간염
3.일본뇌염
4.C형간염
5.말라리아
6.레지오넬라증
7.비브리오패혈증
8.발진티푸스
9.발진열
10.쯔쯔가무시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