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
법정감염병
제1급~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(23종)
표본감시
7일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7일 이내
11.클라미디아 감염증
12.연성하감
13.성기단순포진
14.첨규콘딜롬
15.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
16.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(VRE) 감염증
17.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(MRSA) 감염증
18.다제내성녹농균(MRPA) 감염증
19.다제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(MRAB) 감염증
20.장관감염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