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egu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
법정감염병
제1급~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(23종)
표본감시
7일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7일 이내
21.급성호흡기감염증
22.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
23.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