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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본부,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, 예방수칙 준수 당부 2018.07.05
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, 예방수칙 준수 당부

◇ ’18년 6월 30일(토) 대한항공(KE656)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 2명(35세 남성/37세 남성, 대한민국 국적) 발생
◇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,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
◇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․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’18년 6월 30일(토) 14시2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(V. cholerae O1 Ogawa, CTX+)이 검출(’18.7.3 19:00, ’18.7.4 10:00)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의 국내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.
*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, 건강상태 양호
* 환자의 거주지인 부산까지는 대한항공 KE1121편 이용 (’18.6.30)

□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,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,
○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.
○ 아울러,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☏1339)로 문의하면 된다.

□ 또한,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‘건강상태 질문서’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하며,

○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,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(붙임4)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

< 붙임> 1. 콜레라 개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
               3. 국내외 콜레라 발생현황
               4.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

* [7.4.보도참고자료]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, 예방수칙 준수 당부.hwp (2.3 Mbyte) download: 1420

* [7.4.보도참고자료]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, 예방수칙 준수 당부.pdf (563.11 Kbyte) download: 6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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