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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급성호흡기감염증 관리지침 2018.06.11
2018년도 급성호흡기감염증 관리지침입니다.

시작전에
◎ 본 지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(지정감염병)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
◎ 본 지침의 총론에 제시한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, 역학조사, 관리 등의 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급성호흡기 감염증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행하는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이며, 각론은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.
◎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동일 집단시설 내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한 유행 시 입니다.
* 인플루엔자는 「인플루엔자 관리 지침」, 산후조리원 RSV는 「산후조리원 감염병관리지침」, 의료기관 관리는 「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」을 따름

* 2018년도 급성호흡기감염증 관리지침.pdf (6.13 Mbyte) download: 1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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